가축분뇨법 개정안 국회 통과 25일부터 분뇨처리시설 없으면 행정처분

입력 2018년03월02일 11시45분 고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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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유예 대상서 개농장 제외‘중대형 개농장’ 폐쇄로 이어질지 주목




개농장에서 개가 뜬장에 갇혀있다. 뜬장은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케이지인데 바닥이 격자무늬로 뚫려있어 개들의 분뇨가 땅으로 그대로 스며드는 경우가 많다. 김성광 기자 앞으로 적법화된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개농장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최근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대상에서 개농장만 제외하도록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00~200마리 이상의 개를 키우는 농장 대부분이 적법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개농장 폐쇄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배출시설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적용은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0㎡ 이상 축사는 오는 24일까지 적법화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적법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0㎡~200㎡ 규모의 축사는 2019년, 60㎡~100㎡ 규모는 2024년 이후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농장은 연장대상에서 빠졌다. 개만 빠진 이유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까지 적법한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는 200㎡ 이상의 개농장은 사용중지,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육견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정보람 대한육견협회 홍보팀장은 2일 “허가받지 않은 농장이 많다. 농장이 약 60평(200㎡)이면 100~2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가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개농장으로서는)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빠져있지만 시행규칙의 사육동물 안에는 개가 포함돼있다. 육견단체들은 이를 법리적으로 따져보려고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등은 28일 밤 자료를 내 법 개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전국 1만5000여개 개농장과 3000여개 강아지 번식장은 많은 불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면서 동물 학대가 이뤄져 왔다”라며 “가축분뇨 불법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간 재연장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은 오는 24일로 적법화 유예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격한 반발이 계속되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은 유예기간을 다시 1년 이상 연장하는 안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미 3년의 연장 기간을 주었음에도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개농장의 불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적법화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농장만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안을 바꿨고, 이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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