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제

입력 2019년07월16일 18시42분 한감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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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안하면 과태료|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위해 반려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시행되어왔으나 보급률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많았는데요.

7~8월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는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반려견이 등록 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반려견만 해당하며, 반려묘는 몇몇 지자체에서 동물등록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동물등록대행기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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