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기다리는 유기견

입력 2016년04월05일 12시14분 이승호 기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2013년 9만7197 마리·2014년 8만1147 마리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에 따르면 매년 해마다 8만~9만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기사 이미지

인천의 민간 유기견보호소 '사랑터' 에서 보호되고 있는 유기견 . 오병주 인턴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지만 수용시설 370여개로는 동물들을 보호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기사 이미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0일이다.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 조치된 동물의 소유권은 자치구로 귀속되고 10일이 지난 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안락사 대상이 된다. 2014년에는 22.7%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를 당했다.

다행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에서 입양대기 10일을 추가한 20일로 연장했다.
기사 이미지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들을 위해 민간단체들도 나섰다.

인천에서 50여 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사랑터' 관계자는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되는 유기견과 구조될 유기견까지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곳에 있는 유기견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행운아들"이라고 말했다.
 

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고서 반려견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사는 미혼자나 신혼부부에겐 분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작년 일반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기동물 입양에 국민 10명 중 9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와 '행복한 유기견 세상' 카페(http://cafe.daum.net/ccchappydog)나 각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기사 이미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반려견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

오늘의 기자